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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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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 취하 비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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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순관 판사는 17일 공판에서 기자 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인 비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류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이어간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자 2명도 같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비와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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