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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동 성폭력범에 화학적 거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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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7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아이큐가 정신지체 수준이지만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재범 우려가 커 실형 선고와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A군(9)을 성추행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A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8년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7월 19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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