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가사·행정 본안 및 관련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전자소송은 특허·민사사건에 시행돼왔다.
대법원은 2010년 4월부터 특허분야에 전자소송을 도입한 이래 3년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가사분야로 시행 범위를 넓혔다.
가사 사건의 경우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유언 관련 분쟁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행정 사건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건축허가처분, 각종 조세부과처분 등 행정청을 상대로 각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사용자 반응을 반영해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사건의 경우 비공개 문서 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열람제한·신청 시스템을 따로 마련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전자송달통지를 통해 기존 우편물 송달 과정에서 우려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사건의 경우 의무적 전자소송 대상자인 행정청이 사실상 피고의 대다수이므로 전면적 전자소송 진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고도화와 서버 확충 등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송제도의 문턱이 낮춰지리라 기대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송 진행을 확인하고 법원기록을 공유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향후 2015년까지 보전처분,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집행, 비송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재판절차 전반을 아우르게 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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