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제도’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건축행위에 따른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유 발생 시 관련 공부 정리를 위해 수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건축주들의 불편이 올해부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올 1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각종 건축행위 시 표시변경 신청, 공부발급, 등기신청 등을 위해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단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적용대상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와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축은 제외)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등이 변경된 건축물이다.
구는 건축행위 민원신청 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업무를 대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민원인의 주소지로 무료로 보내줄 예정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실시에 따라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무료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행정기관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건축주들이 등기의 변경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표시사항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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