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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1+3전형'합격생 학부모... 총장실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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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폐쇄명령을 내린 중앙대 '1+3 국제특별전형' 합격자의 학부모 50여명이 14일 오후부터 "중앙대는 전형의 원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서울 동작구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미 240여명이 3차례 수시모집을 통해 '1+3전형'에 합격해 등록금까지 냈는데 중앙대는 교과부로부터 폐쇄 공문이 내려오자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측은 총장실 점거사태에 대해 "상급기관인 교과부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수용했고 학생ㆍ학부모들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난감하다"며 "15일 오후 학생ㆍ학부모 대표와 만나 서로 협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중앙대와 한국외대에 대해 지난해 11월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전형'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외대 '1+3전형'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 동안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또 중앙대 합격자 1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1일 기각했으나, 나머지 학생ㆍ학부모 100여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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