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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동생 성폭행 의사 영장 반려…보완수사 지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검찰이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경찰이 목포 지역 의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6일 경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의사 A(47)씨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피해자인 여동생의 주장이 서로 다른 만큼 어머니의 진술을 추가하고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늦어도 오는 31일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재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의 여동생은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아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목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전남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병원 사무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등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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