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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버린 50대 男 검거...구속영장 신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산보호관찰소는 14일 전자발찌와 함께 갖고 있어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성폭행 전과자 김모(54)씨를 붙잡아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낮 12시8분께 부산 사상구 경전철 르네시떼역 근처 화단에 위치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7분께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위치추적 장치를 받았지만 불과 3시간만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그러나 탐문수사에 나선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에 의해 김씨는 도주한 지 8시간30분만에 부산 부산진구 모 여인숙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지난 2010년 10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고, 2011년 11월에도 위치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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