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토익(TOEIC)·텝스(TEPS)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 교수(5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의 동생이자 해커스어학원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문제유출이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고, 국가 신용도에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범행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전세계 토익 응시자 600만명 중 200만명이 한국인인 점, 저작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올린 시험문제 후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점 등 성적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분위기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사 결과 해커스 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원·직원 등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한 토익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 주관 TEPS(텝스) 시험에 응시하게 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 등은 파트별로 암기를 맡을 직원들을 미리 나눠 초소형 카메라·녹음기 등을 지급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면 1시간30분~3시간 만에 문제를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하게 했다. 회사에 전달된 문제는 외국인 연구원들의 검토를 거쳐 실시간으로 학원 게시판에 문제와 정답으로 올려졌다.
선고 후 해커스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동안 ETS에 대한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커스 직원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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