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과 관련, 하위 70%는 세금에서 보전해 달성하고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공약실현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의 3년간 평균 급여액의 5% 수준이 지급되고 있다. 작년 기준 9만4600원씩이 지급됐고 올해는 9만7100원씩이 지급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구대로라면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의견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금수급 대상자가 30%가 늘고 총 5600만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인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려면 2014년에는 14조원의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안(案)이 나왔고 국민연금의 적립금에 노령연금 재원을 조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나 부의장은"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14조원의 예산소요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고된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다고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하위 70%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충당해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대신 세금으로 충당하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 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민연금법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나 부의장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2028년까지 20만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모든 노인들에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된다, 안 된다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니며 검토와 보고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9만7000원을 지급받는 하위 70%의 연금지급액을 2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만원 증액을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수확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말하는 세율인상(증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척결, 금융소득강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세율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20만원의 연금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이 이미 확정돼 사실상 어려우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가능하면 연내 마무리해야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