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5.4%) 인상한 7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는 올해보다 6만4000원 오른 124만8000원이 기준이 된다.
변경된 산정기준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오른 43만원이다.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210만8000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2752만원)인 경우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은 월 9만원, 노인 부부는 월 14만4000원을 받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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