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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몰래 사오는 여자들 얼마나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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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백 단연 1위, 가산세 부과도 2배 늘어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 규정을 위반한 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휴대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소위 명품 핸드백이 단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결과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했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해외 유명상품(명품)은 6만1703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중 1일 평균 169명이 고가 명품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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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핸드백이 80.8%인 4만98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계 6371건, 기타 잡화 55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적발된 명품 4만4802건 중 핸드백은 78.6%인 3만5215건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명품에 대한 선호도, 특히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에 이어 주류 6만649건, 의약품·건강보조식품 4만3581건, 라텍스 제품 2만184건, 담배 6081건, 화장품·향수 3116건, 귀금속 2227건이다.


이들 품목 중 담배만 8% 줄었을 뿐 나머지는 3~62% 늘었다.


이처럼 명품 핸드백을 중심으로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미신고에 따라 정상 납부세액의 30%를 추가 부과하는 가산세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2억원이 징수됐다.


또 타인을 이용한 밀반입도 215건이나 적발돼 전년의 81건과 비교해 2.5배나 증가했다.


일행 등 다른 사람을 시켜 휴대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기본 400달러에 추가로 주류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1593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10%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미신고 명품 적발 건수는 증가율이 38%로 가팔랐다”며 “무분별한 해외 쇼핑을 자제하고 면세 범위를 넘어설 경우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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