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4동 뉴타운 존치4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6구역(중구 인현동 7만4천7㎡)이 지구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11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를 31만247㎡에서 6구역을 제외한 23만6240㎡로 줄이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3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동인천역 남광장 일대 6구역은 결정고시를 거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행위제한도 풀려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는 인천도시공사가 전체를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해 공영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사업방식을 놓고 주민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시는 지난 2011년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6개 재개발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민이 원하면 민영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시가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1구역(중앙시장 7만9400㎡), 2구역(배다리 2만5226㎡), 3구역(동구 송현동 6만8068㎡), 5구역(동구 화수·만석동 1만8327㎡)은 공영개발을 원했고 4구역(동구 화평동 4만5219㎡)은 민영개발을 선호했다.
6구역은 지구 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41%로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날 지구 해제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인천시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중 인천역주변, 제물포역세권, 가좌IC주변은 지난 2009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2010년 지구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천의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 지정한 동인천역(중심지형)과 남구가 지정한 주안 2·4동(주거지형) 2곳만 남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시는 이날 남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 4구역(4891㎡)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추F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 곳은 웨딩홀 건물이 비교적 양호해 존치구역으로 남겨뒀으나 소유주가 관광호텔 신축 의사를 밝히고 시가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선 자문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특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존치 4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구역 10곳, 도시환경정비구역 6곳, 도시개발구역 1곳 등 17개 구역으로 세분화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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