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
내달부터 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실시
전남 무안군은 연말까지 납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올 10월 말 현재 일반회계 31억 원, 특별회계 29억원, 총 80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군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먼저 체납 부서별로 체납액을 일제정리, 납부 최고장 발송 등 이번 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12월부터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통해 강제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억수 재무과장은“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이 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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