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청탁을 받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간부가 역대 최고액의 검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현직 검사의 여성 피의자 성추문 사건 탓에 조직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검찰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부 소속 A검사가 2010년 전임지인 순천지청에서 재직 당시 화상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과정에 뇌물을 받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이 제기해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진정인은 A 검사가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광주지검 A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청탁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 사건의 당사자인 A 검사는 지난 9월 부서를 옮겼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을 제기한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A검사의 인사이동은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것이지 감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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