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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고가 미술품 구입 사립대 총장 등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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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총장과 교직원들이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2일 학생들이 낸 대학등록금 65억여원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순천제일대 총장 A(6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이 대학 행정지원처장 B(70)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교비 65억여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 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한데 이어 2009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해 교비 351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장 B씨는 교비 65억원을 들여 사들인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싼 값에 넘긴 것처럼 꾸며 매수인에게 차액(3억원)을 법인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성심학원 이사장 C(48)씨는 파면사유에 해당되는 교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교비로 6억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교비로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10억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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