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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사행성 불법게임장 업주 등 53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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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유통시켜 온 업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중근)는 22일 사행성 불법게임기 유통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전모(34)씨와 업주 등 5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에 게임기 제조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17개 게임장에 시가 7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게임기 740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44)씨 등 게임장 업주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환전상을 운용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청소년게임 제공업체로 행정기관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개·변조된 도박게임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들은 단기간의 영업에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바지사장과 영업장을 교체하는 수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박·사행심리 억제와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광주 지역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은 북구 57곳, 광산구 37곳, 서구 31곳, 동구 22곳, 남구 16곳으로 집계됐다.




정선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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