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금융당국은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면 2억5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을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거나 신청 가능 기간을 앞당기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선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에 사는 세입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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