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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강기정 의원 "예보 개인계좌추적 관리 구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개인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예보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계좌추적조회 통계를 확인한 결과 계좌추적을 의뢰한 예금보험공사의 통계와 의뢰를 받은 시중은행의 통계가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은닉재산 조회를 위해 19개 시중은행에 연간 8000∼1만건 가량 계좌추적을 의뢰해 총 4만942건을 조회했다. 반면 15개 시중은행 측은 2만7776건의 개인계좌조회를 제공했다고 밝혀 32%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시중은행이 계좌추적 관련 요구자와 조회 후 회신자 관리가 안 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개인금융거래정보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불거진 민간인불법사찰 등에 이러한 정보가 악용됐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 없이 진행되는 개인 계좌추적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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