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돈으로 먼저 주식 사고 고객 돈으로 추가 매수…선행매매 금지 위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 계좌로 먼저 주식을 사들인 후 고객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문사 직원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마스터투자자문의 운용업무 담당 이사 A씨에게 선행매매 금지 위반, 임직원의 유가증권 등 매매제한 위반 등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사에 A씨의 정직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고객의 투자일임계좌로 1억8400만원어치(1만310주)의 B사 주식을 사들이기 전에 본인 돈으로 5300만원어치(3100주)의 B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시기 배우자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해 그의 장인도 4200만원어치의 B사 주식을 먼저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운용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본인 계산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 3자에게 매수를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한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타인명의 계좌와 본인 계좌 등으로 2900여차례의 주식매매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거래금액은 총 466억원에 달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본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고,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식투자를 할 경우 이를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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