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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체 유의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단속 결과 450개 업체 적발..증권업계와 대응책 강구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금융투자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영업이 나타난데 이어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 100% 보상을 약속하는 업체까지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금감원 허가업체' '5대 법무법인 공증'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 영업도 단속 대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개설이 용이한데다 불법 영업의 외부 노출이 방지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상호에 선물, 자산운용, 증권, 투자자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는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해줄 뿐, 계좌를 대여해주지 않는 만큼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허가업체'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허위 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업계가 참여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 증권 및 선물업체의 IT·준법감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와도 불법카페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불법업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카페 폐쇄, 게시글 삭제 등 단속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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