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1년 경조휴가가 고작 3일에 불과할 만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은 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환경미화원들은 친언니, 오빠 등 가족의 사망시에도 경조휴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휴가 문제의 경우 용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라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청사 환경위생용역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을 보면, 휴가규정은 용역업체가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식에서 금감원이 약자인 서민의 권익보호에 소극적이지는 않는지 반추해보자고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권이 이익 확대에 치중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금감원은 내부 약자의 어려움을 외면했으며,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용역업체에 대해 구두주의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고도 금감원이 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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