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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불법 장기매매…신체별 가격 1억원~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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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매매 범죄자도 지난해 부터 급증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불법 장기매매 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신체 부위에 따른 매매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인육, 불법 장기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 범죄자는 지난 2008년 18명, 2009년 9명에서 2010년 3명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만 13명이 검거됐다.

신체 부위별 매매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외국 의학전문사이트 메디컬스크립션 자료는 신장 2억9560만원, 간 1억7000만원, 심장 1억3420만원 등으로 거래가격을 책정했다.


아울러 소장은 280만원, 쓸개와 위는 각각 137만원과 57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국제 가격 기준 보다 2~3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은 최근 2년 간 2010년 174건에서 2011년 754건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법 장기매매의 단순검거 건수 외에는 별도의 관련 통계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다. 관련 집계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조사'에 관한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동안 복지부는 불법 장기매매 현황파악에 나서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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