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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노철래 의원, "울산지법 강간죄 솜방망이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울산지법의 강간사건에 대한 1심 처벌수위가 전국 법원에 비해 크게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울산지법이 강간사건에 징역형 선고율이 22%로 전국법원에 비해 17%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관할 법원(부산, 울산, 창원지법)의 징역형 선고율은 37%로 전국 선고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5년간 징역형 선고율이 41%, 창원지법은 38%를 나타냈다.


노 의원은 "김길태, 고종석 사건을 보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지법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법정형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법원이 관대하다면 법정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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