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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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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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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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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11년째 유지해왔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하자 족쇄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군은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서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잠수함(KSS-3)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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