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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한국토지신탁 부가세로 고소당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시행사, "세금 낼 돈 빼돌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부가가치세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고소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소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 '영종 자이'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크레타건설은 '국세청에 내야할 부가세 146억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며 시공사 GS건설과 공동사업자 한국토지신탁을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크레타건설은 지난 2005년 3월 인천 경제자유구역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영종자이 아파트 1000여가구에 대한 신탁 및 시공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2차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자 분양자들은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GS건설과 토지신탁은 500여 가구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들였다. 당초 해당 아파트의 분양률은 100%에 육박했다.GS건설과 토지신탁은 2010년 6월 미분양 물량 583가구를 농협중앙회와 코람코자산운용에 20% 할인된 가격인 2550억원에 넘겼다. GS건설은 도급공사비 충당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토지신탁으로부터 매각대금을 통째로 넘겨받았다.


2차 물량을 사들인 농협중앙회 등은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을 요구해 146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국세청은 환급해준 부가세가 들어오지 않자 위탁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크레타건설에 가산금 35억원 등을 얹어 181억원을 추징했다. 뒤늦게 부가세 미납사실을 알게 된 크레타건설은 "매각대금을 받으며 부가세는 따로 계산해 국세청에 내야함에도 토지신탁과 GS건설이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토지신탁은 크레타 측이 GS건설에 넘겨줘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가세를 따로 떼 보관해야 한다는 약정은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GS건설 역시 신탁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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