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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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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했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기존 공용수용, 연체 및 경매 등의 사유 이외에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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