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노후생활 안정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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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고령층에 대한 연계 마케팅 ▲교육 및 홍보활동 상호 지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이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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