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감독 기관에 로비를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측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로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태규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억48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검사가 조기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10번에 걸쳐 모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억4865만원을 추징했다. 2심에서 박씨는 17억원 중 4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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