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기관 직무공정성·사회적 신뢰 훼손에, 해외도주...1심형 무겁지 않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로비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로비스트 박태규(72)씨가 2심서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5억2495만원에 대한 몰수 및 8억4865만원에 대한 추징도 그대로 명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가 17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감독당국에 대한 검사무마 청탁 및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캐나다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8월 자진귀국해 체포·조사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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