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발행잔액 자기자본 대비 290%에 달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우증권 등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이 많은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지난주 ELS·DLS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우증권의 발행잔액(발행총액-상환액-환매액)은 자기자본의 3배에 육박한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의 6월말 기준 ELS와 DLS 발행잔액은 11조3846억원으로 자기자본(3조9209억원)의 290.4%에 달했다. 발행잔액이 10조원을 넘은 증권사는 대우증권이 유일했고, 두 번째로 많은 우리투자증권(6조5372억원)의 2배 수준이다.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이면서 ELS와 DLS를 많이 발행하는 18개 주요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발행잔액 비율 평균은 151.4%였다.
자기자본대비 발행잔액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신영증권으로 이 비율이 245.5%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 비율이 242.4%로 상당했고,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8월말 기준 발행잔액이 5조원을 넘어 자기자본대비 발행잔액(8월말 기준)비율이 238.6%를 기록했다. 이들 모두 ELS 및 DLS 발행잔액이 자기자본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ELS·DLS는 법적으로 사채와 동일해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ELS를 발행토록 발행 총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기자본대비 발행잔액 규모가 전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증권사의 경우 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증권업계는 ELS의 발행액을 자기자본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ELS나 DLS의 잔액이 다 신용위험에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 또는 헤지하면서 발행잔액(자산)을 운용하는데, 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한해야지 단순 물량만 가지고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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