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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사 지배구조법 발의에 민주 "환영" 협력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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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이 9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민주통합당이 환영하며 여아간의 협력을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이이재 의원의 보험업법 등 4개 금융관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정부와 민주당 법안이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차이를 없애기 위한 통합법 형태의 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만큼, 새누리당의 이번 개정안들은 앞서 제출된 법안들과 함께 다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핵심내용이 누락돼 있어 이를 포함해 8월 30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그 법안과 새누리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경실모를 대표해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융회사 대주주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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