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인수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영업점은 폐쇄되므로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된다.
인수저축은행은 추가 증자(우리금융저축은행 1000억원, 하나저축은행 544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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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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