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실세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은 저축은행 퇴출저지 및 검사완화 청탁 명목으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지난해 8월 5000만원, 이어 다음달 1억원, 올 1월 30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8월과 9월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다만 마지막 3000만원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금액 부분을 일부 다퉜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1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1997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출발해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장 의전 비서관 등을 지낸 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는 제1부속실장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밝힌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 7월 16일 사표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저축은행 피해자 김모씨가 "방청석에 법정경위가 너무 많이 배치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재판장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장은 김씨를 진정시키고 법정 경위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방청할 공간을 마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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