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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돈 받은 금융위 과장 불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저축銀 지배구조 개편, 업계 바램대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업무를 업계 입맛대로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금융위원회 과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금융위 배모 과장(46·4급)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업계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까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배씨는 당시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 내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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