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와이즈에셋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2010년 '11·11옵션쇼크'로 큰 손실을 입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퇴출이 확정됐다. 자산운용사의 인가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와이즈에셋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와이즈에셋이 지난 6월30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해 자기자본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28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20% 이하로 떨어진 와이즈에셋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이후 지난 6월20일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와이즈에셋의 집합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와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록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인가 및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1개 머니마켓펀드(MMF)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개인투자자 수가 3만명에 달해 투자자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투자자 스스로 운용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의 의사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 소유 수익자 출석)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퇴출과 관련해 "업계 1호 퇴출이지만 펀드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고, 펀드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다. 또 인계명령 대상 이외의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하고, 소규모 공모펀드(50억원 이하)는 소규모펀드 정리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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