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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 도입 위해 금투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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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제 도입을 통해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잔고 개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이미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마쳤으며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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