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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월평균 2조원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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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D활성화 대책 확정..단기코픽스도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TFT가 단기대출 기준 금리로 단기코픽스 도입을 확정지었다. 또 CD(양도성예금증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산정 대상인 시장성 CD발행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합동 TF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새로 도입하는 단기코픽스는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며 매주 발표된다. 금융위는 단기코픽스 연동상품 개발, 전신시스템 구축 등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첫째주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단기코픽스는 은행 입장에서 단기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금융위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과 가계신용 대출 등에서 CD금리를 상당 부문 대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성CD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당분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TF는 의견을 모았다.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잔액의 절반인 약 1억원은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시장성CD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은 2010년 말 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2000억원, 올 6월말에는 2조4000억원, 이달 21일 현재 3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TF 참여자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당분간 CD발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CD금리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로 CD금리 호가를 제출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CD발행,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CD발행내역 실시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에 발행은행도 밝히도록 했다.


CD금리 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에는 금리 공시 의무가 없었다"면서 "의무를 부여하고 호가제출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증권사 호가제출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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