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3도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모방 제품'(Copycat Product)이라며 특허 소송 고소장을 변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갤럭시노트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배심원 평결의 후속 조치로 갤럭시S2를 포함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새너제이 법원에 냈다. 여기엔 갤럭시S3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가 가처분 신청 대상에 추가된 것은 애플이 판매금지 제품의 범위를 올 8월까지 시판된 제품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이 이날 수정한 고소장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S3-버라이즌 ▲갤럭시노트 ▲갤럭시S2-AT&T ▲갤럭시 넥서스 ▲일루젼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이그지빗2 4G ▲스트라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 ▲어드마이어 ▲컨커 4G ▲다트 스마트폰 ▲갤럭시 플레이어 4.0 ▲갤럭시 플레이어 5.0 ▲갤럭시노트 10.1 ▲갤럭시 탭 7.0플러스 ▲갤럭시 탭 8.9다.
특히 갤럭시S3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삼성전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갤럭시S3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의 최신 기종인데다 애플이 버라이즌용을 별도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월 6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판결 과정에서는 디자인 보다 사용자환경(UI)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모두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다. 다만 판결까지는 아직 3개월여가 남아있어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구글과의 공조를 통해 특허 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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