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7건 중 5건 인정...삼성 특허는 사실상 1건도 인정 안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압승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0페이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결문을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전달했다. 판사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평결 내용을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아이패드의 외관 디자인과 바운스백, 스크롤, 멀티터치 줌, 내베게이션 등 소프트웨어 특허 등이 포함됐다. 양측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전일 국내 판결에서 배제됐던 애플의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애플의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피들러 태블릿, 영화, TV시리즈 등을 거론하며 아이패드에 앞서 선행 기술이 존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의 특허 유효성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모두 인정되면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한화로 1조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는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MTS와 관련된 내용을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프랜즈(FRANDS)에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 프랜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배심원단 평결에 2건의 오류가 발견돼 최종 판결을 지연되고 있지만 평결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법원은 배심원 평결의 내용을 반영해 이달말을 전후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완벽한 승리라고 입을 모은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로스쿨 교수 "(삼성전자에) 강펀치를 날린 완벽한 승리"라며 "애플이 바랄 수 있었던 최상의 시나리오"가 말했다.
한편 국내 법원은 전일 삼성전자·애플의 국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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