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애플, 美서 삼성과 특허 침해 '판정승'(상보)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미 배심원 "기능 등 5개 특허 침해"
삼성, 애플에 1조2000억원 배상해야 할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미국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은 고의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애플'간 특허소송 평결에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7개의 특허침해 가운데 6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 중에서 최소한 5개 특허를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이 바운스백과 멀티터치 줌 등 특허 2건과 디자인 관련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된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은 사진을 한장씩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을 넘겨고 넘어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을 뜻한다.


또 멀티터치 줌이란 두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뜻한다.


다만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0억5183만달러, 한화 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의 특허권을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이르면 한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편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한국을 포함 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