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전자-애플'간 특허소송 평결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이같이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멀티터치 줌)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7개의 특허침해 가운데 6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 중에서 최소한 5개 특허를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0억5183만달러(한화 약 1조13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의 특허권을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이르면 한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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