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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직원 복지의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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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직원 복지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인 구글이 직원들 사후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구글이 직원 사망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이 사망할 경우 미망인이나 동거자, 동성 파트너에게 10년 동안 연봉의 절반을 해마다 지급한다. 여기서 근무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입사한 지 하루만에 사망해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한다. 구글 직원 3만4000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구글의 라즐로 복 최고인적자원책임자(CPO)는 "누구든 언젠가 죽게 되는만큼 구글에서 일하다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를 돕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는 사망한 직원이 구글로부터 받은 '매각 제한 주식'도 즉시 팔 수 있다. 유자녀는 19세까지 다달이 1000달러(약 112만5000원)를 받는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경우 이런 혜택은 23세까지 연장된다.


복 CPO는 "이로써 구글이 얻는 것은 없다"면서 "끔찍한 불행을 당한 구글 가족에게 도움이 되자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그의 손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측 입장이다. 구글은 이런 지원이 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실적을 제고하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구글은 끼니마다 직원들에게 유기농 식단을 무료로 제공하고 옷도 세탁해준다. 운동시설 이용도 무료다. 직원들에게 유명 작가나 음악가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이 출산시 엄마에게는 18주, 아빠에게는 12주의 육아 휴직 기간을 준다. 출산 직후에는 세탁이나 청소 대행을 위해 보너스 500달러도 지급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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