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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취득세 감면은 결국 빠져..부동산거래 활성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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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결국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 감면이 제외됐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저항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취득세 감면 부분이 빠졌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 2%를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취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높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7월 주택 거래량이 2년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재건축부담금 징수 유예 등 규제완화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지만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 7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2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16건에 비해 3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2982건과 비교해도 23.2% 감소한 규모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매매거래 실종이 전세거래 가뭄으로 이어져 기존 세입자가 이사도 못가고, 신규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 면 비용부담이 줄어 주택거래량이 늘고 세수 또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돼 기존 시장 침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약 30%에 육박 할 정도로 비중이 큰 세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수에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비중은 30대 70이다. 미국(100:0), 영국(83:17), 캐나다(95:5), 일본(87:13)과 정반대다.


박상근 세무사는 "서민의 주택 마련, 기업의 사업용 자산 취득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취득세율을 2% 수준으로 내려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전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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