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강철원, 징역 1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관련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청 정무조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돈을 수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하면서 "외국에 있던 강 전 실장이 수사가 착수된 것을 알고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은 점, 처음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2008년 서울시청 정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청탁하고 심의가 끝난 같은 해 10월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실장과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의 만남은 불법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