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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수술받은 최시중, 법원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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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나기도 전에 수술대에 올랐다. 23일 서울구치소와 삼성의료원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입원해 23일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전문심의의원의 소견 및 최 전 위원장의 상태를 살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최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이례적인 편"이라며 "수술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법원소속 전문심의의원의 소견을 듣고, 최 전 위원장을 출석시켜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갈 사이 법원도, 검찰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수용자를 외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밖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장이 결정했다"며 "지난 21일 오전 11시에 계호인력과 함께 최 위원장을 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치소쪽으로 "구속집행정지 심리기일이 잡혔다"며 소환이 가능한지 연락한 시점은 최 위원장이 이미 병원으로 이동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5시였다. 검찰 측 역시 21일 오후 최 위원장의 병원행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법원의 심문에 참여한 전문심의위원은 "최 전 위원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 입원치료 20일 정도가 필요하나,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경과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담당 재판부는 오늘 심문 내용과 수술 경과 등을 종합해 며칠 내로 집행정지 여부와 집행정지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최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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