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나오기 전,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이례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도 없이 구속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술대에 올라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와 삼성의료원에 따르면 구속중인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 복부대동맥류 수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전문심의의원의 소견 및 최 전 위원장의 상태를 살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심장혈관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전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갈 사이 법원도, 검찰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처우법 시행령은 관할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수용자의 외부협진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최 전 위원장의 외부협진을 결정했으며,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실을 파악했다. 법원 역시 심문 출석을 위해 최 전 위원장에게 소환통보하는 과정에서 병원 입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최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