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 신규 발급 또는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매출확대 경쟁을 위해 그간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 향후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급돼 사용중인 카드에 대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출시 후 1년 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기 6개월 전에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확대 경쟁을 위한 판매촉진 활동을 자제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적정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 보유 설비·자산을 활용한 부수업무 확대 등 새로운 수익발굴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새로운 수수료체계의 적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며,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신용카드결제 시 관련된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모두 부담했고, 회원은 그 편익만을 향유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 원칙,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회원의 과도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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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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