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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카드수수료 체계]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09%→1.85%(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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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별 수수료 격차 줄어..소액가맹점 수수료 상한 2.7%
- 대형가맹점 절반 이상 수수료 인상..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업계가 오는 9월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5%로 낮춘다. 35년간 지속된 업종별 수수료체계도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09%에서 1.85%로 낮아질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과의 고통분담, 상생차원에서 현재 1.8%인 우대 수수료율을 1.5%(직불 및 선불카드의 경우 1.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12월22일보다 앞당긴 9월로 정했다.

카드업계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만들었다. 업종별로 매기던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고정비용을 감안해 매기기로 한 것.


그러나 밴(VAN) 수수료, 고정비용 등으로 신(新) 가맹점 수수료체계에서는 건당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인 소액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최종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을 2.7%로 설정, 소액결제 가맹점이 적정한 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


여신협회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면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체계에서는 일반가맹점의 85%가 2.5~3.5% 수수료율을 부담한 것에 비해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졌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과 소액결제가맹점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대형가맹점의 부담은 커진다.


금융위와 카드업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이 반발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국은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법인들을 대형 가맹점으로 잡고, 이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정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 제재 관계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율 체계 개편 조치를 통해 전체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9억원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는 "이는 대형가맹점의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 동참을 감안해 예상한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의 협조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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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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