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새누리당은 28일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관련된 이모 수석전문위원과 조직국 직원 정모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위원은 지난 1월부터 4·11총선 전까지 당원 220만여명의 인적사항 등 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빼돌린 뒤 알고 지내던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사장에게 4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은 내부감찰에서 당원명부가 저장된 컴퓨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던 정씨가 이 명부를 CD에 담아 이 수석위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위원은 이 업체 외에 총선에 예비후보자 10여명에게도 빼돌린 당원명부를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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