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개인이 직접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의무 보고
금융위, 8월 30일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빠르면 오는 8월 30일부터 투자자의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포지션 도입방안’ 마련해 시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은 해당 증권의 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주체인 투자자는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최초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외국에 비해 기준을 강하게 정한 것으로 호주는 0.01%, 홍콩 0.02%를 초과했을 때 이를 보고하며, 유럽연합(EU)은 0.2%, 영국과 일본은 각각 0.25%다. 공매도 남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공매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 주체는 개인 투자자로 정했다. 개별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부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복수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위별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토록 했다.
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 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토록 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했으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했다. 또한 시장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보고사항에는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명기돼야 하는 데, 보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설정했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보고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8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 30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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